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1. 3.16.]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681호, 2021. 3.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에 따른 파주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 에 따른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 에 따른 파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위원회) ① 제2조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 3. 16.>

②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16.>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 3. 16.>

제10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7, 2019. 12. 2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생활보장위원회, 파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61호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0조

부칙 (2019. 12. 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7> 생략

<38>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9>~<81> 생략

부칙 (2021. 3. 16,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