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16.>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3. 16.>
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 3. 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생활보장위원회, 파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61호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7> 생략
<38>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9>~<8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