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 5. 1.]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579호, 2021.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6. 8.>

② <삭제 2016. 6. 8.>

제3조 <삭제 2016. 6. 8.>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체 등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이자 및 기타 수입금[본조 전문개정 2016. 6. 8.]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

3. 도민 체육대회 지원

4. 향토민속예술행사(여수거북선축제) 지원 <개정 2016. 6. 8.>

5. 문화예술사업활동비 지원 <개정 2016. 6. 8.>

6.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7, 2016. 6. 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

② 시장은 기금 중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1. 12. 31>, <개정 2016. 6. 8., 2020. 10. 3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8.>

③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 6. 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

1. 기금총괄업무·문화예술업무·축제업무 각 담당과장

2. 제13조제2항 제1호 단체의 사무국장

3. 제13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 단체의 대표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1호·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⑥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 6. 8.]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안

3. 기금운영 성과분석 [본호 전문개정 2016. 6. 8.]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본호 신설 2016. 6. 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 6.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개정 2016. 6. 8.>

② 간사는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 체육분야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8. 31, 2016. 6. 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체육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6. 6. 8.>

2. 기금출납원 : 체육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6. 6. 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 [제목 개정 2016. 6. 8.]

① 시장은 이자 수입금 중 기금에서 체육관련 단체의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체육단체 지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수시 통합체육회에 사업지원 보조금으로 교부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

② 체육단체 지분을 제외한 이자 수입금을 사업지원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교부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

1. 여수시 통합체육회 : 50퍼센트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수지회 : 25퍼센트

3. 사단법인 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 : 25퍼센트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별도 자금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기금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위원회에서는 제13조 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6. 8.>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6. 8.>

1. 기금결산의 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16. 6. 8.>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여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제16조(장부비치) 위원회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공인사용대장

3. 기타 필요한 장부

제17조(감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기금관리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6. 8.>

② 제1항 이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9조 <삭제 2016. 6. 8.>

부칙 (1999. 4. 8 조례 제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여수시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여수시체육진흥기금계정은 이 조례에 의한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 2. 17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31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경영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11. 27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1 조례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정기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기간이 만료된 후에 통합기금으로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중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 - ⑪ (생략)

부칙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2014. 12. 31 조례 제1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 ㉕ (생략)

부칙 (2016. 6. 8.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2020. 10. 30.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②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③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④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⑤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ㆍ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

⑥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

⑦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⑧「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⑨「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⑩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제1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⑪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⑫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

부칙 (2021. 3. 15.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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