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 03. 15.>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5.>
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생활수칙을 준수 또는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5.>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개정 2021. 03. 15.>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1. 03. 15.>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수렴·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5.>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시 환경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업무 관련 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 03. 15.>
⑤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5.>
⑥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5.>
② 시장은 제1항의 환경시설의 운영실태를 수시 조사하여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 03. 15.>
1. 위원장: 부시장
2. 부위원장: 업무담당국장
3. 당연직위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
4. 위촉위원: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이 해제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5.>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분쟁에 관한 사항
3.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1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03. 15.>
4. 정읍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03. 15.>
5. 그 밖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03. 15.>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 03. 15.>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5.>
1. 환경에 영향을 주는 토목·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사업비(도급예정액) 5억원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규모의 2/3 이상인 토목·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 05. 24., 2021. 03. 15.>
가. 도로정비사업
나. 배수로정비사업
다. 하수도정비사업
라. 하천정비사업
마.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사업 <개정 2021. 03. 15.>
2. 환경의 보전 및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사 시작 전 수생생물 안전보호조치
나. 동물 이동통로 설치 및 수목의 안전조치
다. 흙탕물 및 그밖의 오염으로부터 수중생물의 안전조치 및 서식환경조성
[본조신설 2004. 12. 7.] <개정 2021. 03. 15.>
1. 현지조사: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에서는 사업대상 지역 주변의 환경 조사 및 생물상 조사를 공사 전에 실시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검토: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현지조사서의 적정 여부를 환경과에서 검토·보완 요구한다. <개정 2017. 12. 22.>
3. 사업의 실시설계: 사업부서는 조사결과 및 검토결과를 근거하여 환경보전 및 보호방안이 포함된 설계를 한다.
4. 공사실시: 환경보전 및 보호방안이 포함된 설계에 의거 공사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04. 12. 7.]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개정 2006. 05. 24.>
2.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개정 2021. 03. 15.>
3. 재해복구 등 그 밖에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공공사업
[본조신설 2004. 12. 7.]
② 환경정보 공개절차에 관하여는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 에 따른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의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5.>
③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능률적으로 실행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서에 환경전문요원의 임명과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5.>
② 시는 시민·사업자·학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지도·조언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15.>
③ 시장은 지역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이 많은 시민·사업자 또는 기관·단체 등을 발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오염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15.>
② 시의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민간인 또는 이장·통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의 명예환경감시원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해촉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15.>
④ 시의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동범위로 한다.
1.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신고
2. 각종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3. 환경정화활동 및 환경보전 시민홍보·계도
⑤ 시장은 민간자율감시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15.>
② 각종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원인자 부담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비용뿐만 아니라 그 오염방제 및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②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 중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한다.
㉔부터 <3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