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 라 함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 09. 27. 2010. 09. 27)(개정 2012. 6. 15)(개정 2015. 10. 26)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융자금 대여"라 함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0. 09. 27)(개정 2012. 6. 15)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신설 2012. 6. 15)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15. 10. 26)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관리(이하"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법 제90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 3.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를 총괄하는 실 ·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 03. 25)(개정 2013. 03. 15.)(개정 2015. 10. 26., 2018. 03. 15.)
④ 위원은 식품위생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10. 26)
1. 기금운용 및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5. 10. 26)
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5. 10. 26)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 03. 25)(개정 2012. 12. 26)
⑥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6)
1.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운영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7. 12.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징금에 대한적용기준시점) 기금재원중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대한 이 조례 적용 기준일은 과징금징수 결정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