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 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법인" 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제1항 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어업인"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목표액은 200억원 내외로 하되,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출연금(개정 2012. 9. 17)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액의 50%이상(개정 2012. 9. 17)
③ 기금에 의한 사업은 기금의 원금이 100억원 이상 적립되어 있을 때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거 개시한다.(개정 2012. 9. 17)
④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2항제1호의 기금전출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17)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 10. 26)(개정 2020. 9. 15.)
1.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영농신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의 개발사업
3. 품목별로 균형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4.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및 친 환경농업 육성사업(개정 2012. 9. 17)
5. 기타 위원회에서 농어촌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항번호 변경 개정 2012. 9. 17)
1.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자
2. 농어업인으로 구성되는 세대의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어업의 수입액이 당해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당해 세대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어업을 영위하는 자
3. (삭제 2012. 9. 17)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융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만료 후 균분상환 한다.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하고 본항 신설 2015. 10. 26)
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 이내로 한다.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아동하고 본항 신설 2015. 10. 26)
④ 소득사업의 융자지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비료·농약·유류·사료 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5. 10. 26)
⑤ 농산물 거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보관 및 유통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5. 10. 26)
⑥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5. 10. 26)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때
2. 융자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연간 90일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융자금 상환기일 전에 아산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주하였을 때
4. 융자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5. 농업분야와 관련이 없는 기업체의 운영·직장에 취업하였을 때
② 제1항의 대행 금융기관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융자 신청자로부터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 금융기관은 대출 전에 융자 대상자 중 인적·물적 등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자금회수가 어려운 대상자가 있을 경우와 대출 후 제9조 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각 시장에게 대상자의 교체 또는 융자금의 회수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 9. 17)
④ 대행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시장은 업무대행금융기관과 기금 융자 및 회수 업무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9. 17)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채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시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원금의 100억 초과금액 이내 및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남는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 할 수 있다.(개정 2012. 9. 17)
1. 기금운용관 : 농정과장(개정 2011. 03. 25)(개정 2013. 03. 15.)
2. 기금출납원 : 농업정책팀장(개정 2011. 03. 25), (개정 2015. 10. 26)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조번호개정 2012. 9. 17)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지원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2. 1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15)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6. 12. 15)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내
2. 농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
3. 농·식품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시장은 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1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 03. 25)(개정 2013. 03. 15.) (개정 2015. 10. 26)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6. 12. 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