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1. 3.15.]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423호, 2021.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협의회 등을 말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③ "담당부서"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설치요건)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전협의) ① 제5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7조 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하고 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② 제1항제2호의 구의원인 위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 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위원회에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명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창의성 도모를 위해 전체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한다.

⑤ 구청장은 동일인이 2개를 초과하여 각종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제4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인원·자격·선정 기준 등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기간은 총6년(임기 2년은 2회 연임, 임기 3년은 1회 연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임기 1년인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 또는 사이버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본호신설 2021. 3. 15.>

2.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호신설 2021. 3. 15.>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서면이나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21. 3. 15.>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구청장은 위원회 개최 시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5.>

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3. 15.>

1.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

3.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 3. 15.>

제13조(회의록 공개의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질의 및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심의사항과 관련된 현장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제출) 제16조 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3. 15.>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서면심의 포함)·의결·자문 등에 참여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위원회의 위원이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나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06호, 2019. 0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0호, 2019. 0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21.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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