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육교직원" 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5. "육아지원거점센터"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놀이체험실, 장난감대여, 육아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지원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도서·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리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신규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린이집 위탁운영협약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5. 그 밖에 보육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상담전문요원은 영 제14조 , 제15조 및 제16조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의 대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을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1. 육아지원거점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지원거점센터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운영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및 수탁내용, 선정결과 등은 태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자녀 셋 이상이 가족관계로 등록된 다자녀 가족
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아 또는 그 가족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어린이집 장비비 및 교재·교구비
4. 육아지원거점센터의 설치· 운영비
5.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연찬회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차량운영비,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난방비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태안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군수와 체결된 어린이집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