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자문 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협력과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각 협의체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복지문화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07. 1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 분과장 및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담당팀장 1명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임명 및 선출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하남시 실무협의체 조직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⑦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하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2. 하남시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