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하남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 9. 3.>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8. 9. 3.>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 9. 3.>
1. 기금총괄부서장, 옥외광고담당부서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옥외광고 및 기금운영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시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9. 3.>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