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3.12.]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900호, 2021. 3.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제3항 에 따라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보건소에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 연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3.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체계 구축연계사업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7. 자·타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관련 개입

8.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신청 등)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증명서 및 기관현황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6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수탁자를 선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고에는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운영 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위·수탁 협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⑤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통지한다.

제7조(센터의 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기타 정신건강증진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8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기간 만료 60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 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례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 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기타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1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센터 시설의 운영) 센터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사회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및 자문위원회(이하 "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총괄, 조정 등의 심의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협조사항 등 조정 및 협의

3. 하남시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의결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사업관련 공무원

2.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3. 협력기관 담당자 및 기타사업관계자 등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최되지 않는 달에는 서면으로 가족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의결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둔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

2.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후원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4. 시민대표,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 유관기관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 자문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회계관리) 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17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8조(협조사항)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는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제20조(준용)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따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60호, 2020. 3.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0호, 2021.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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