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시행 2021. 3.12.]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900호, 2021. 3.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5. 주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 1인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지역주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기관 또는 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기관 및 단체임직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보건소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는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900호, 2021.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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