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시설설비를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 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6. 영 제61조 에서 정한 사업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 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 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3. 3. 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0. 5. 10.,2017. 07. 11.> <개정 2018. 10. 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담당업무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의원 2인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 3. 1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 3. 14.>
③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4.>
1. 임기 중에 사망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5.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3. 3. 14.>
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한 날부터 1월이내에 다시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적격자를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절차·이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식품접객업에 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대출수수료 등의 약정조건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8. 3. 12.>
부 칙
①(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사용
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하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④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이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