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신설 2021. 3. 12.>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3. 12.>
[제7호에서 이동]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또는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3.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사는 아동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위원별 발언요지
4. 심의 안건 및 결과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