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3.11.]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547호, 2021. 3.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합천군 관광진흥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군내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법 제3조 에 따른 관광 숙박업을 말한다.

6. "여행업"이란 「관광진흥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6. 6. 15.>

7.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16. 6. 15.>

8.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7. 11. 30.>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합천군관광협의회 설립)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합천군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5. 10., 개정 2021. 3. 11.>

제5조(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3. 11.>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군은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군수가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5. 10.]

제7조(협의회 운영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급

2. 사업비는 사업 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지급[본조신설 2017. 5. 10.]

제8조(관광객 유치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행업자가 알선하여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군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였거나, 음식점 또는 유료관광지 중 2개소 이상을 이용한 경우 <개정 2016. 6. 15.>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내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원절차 등) 제4조 의 예산 지원에 따른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천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3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4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대상 업무) ① 제10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합천관광 사진 공모전

6. 군내관광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1. 3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에서 이동 <2017. 11. 30.> ]

부칙 <제1931호, 2011.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0호, 2016.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3호, 2017.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8호, 2017.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7호, 2021.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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