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1. 3.11.]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549호, 2021. 3.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합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31.>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에 따른 영아 보육, 장애아 보육, 다문화아동의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합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위반 사실의 공표

4.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위원의 특정성별이 6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 9. 23.>

③ 위원회의 위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공무원

2.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보육전문가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2. 31.>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17. 12. 31.>

제7조 삭제 <2017. 12. 31.>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9. 23.>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 9. 23.>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정,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자료 내용이 비밀이 요구되거나 군수가 긴급한 사안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9. 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7. 12. 31.>

제10조 삭제 <2017. 12. 31.>

제11조(설치) <개정 2020. 12. 23.> ①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법 제26조 및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 군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군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군청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며, 다시 계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최초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제14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군립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며, 위탁운영의 경우라도 수탁자와 동일인일 때 군립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② 그 밖의 직원은 수탁자 또는 군립어린이집 원장이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군수는 군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군립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 5. 27.>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④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9. 23., 2017. 12. 31.>

②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31.>

제17조 삭제 <2017. 12. 31.>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31.>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7조 에 따라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법 제51조의2 에 따라 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가 제19조 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위탁 받을 자(이하 "센터 수탁자"라 한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이어야 한다.

② 센터 수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 3. 11.>

④ 군수는 기존 센터 수탁자의 센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센터 수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여 위탁받았을 경우 <개정 2015. 9. 23.>

2. 센터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

3. 법 제51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센터 수탁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센터의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9. 23.>

제24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7. 12. 31.>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선·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교육 훈련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5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 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 9. 23.>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군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309호, 2017.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3조의 개정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이 조례 시행 후 체결되는 최초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96호, 2020.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0호, 202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9호, 2021.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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