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범위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 구역의 지정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표지판에는 금연 구역 및 과태료 부과 내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금연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 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해남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