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1. 3. 5.]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818호, 2021. 3.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 「지방자치법」제136조 ·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 에 따라 속초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12. 16.>

7.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12. 16.>

8.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9. "산업용수"란 농공단지에 산업용으로 공급되는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속초시(이하 "시" 한다)의 관할구역 중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 비의 원형을 변경 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을 미래 내며 단독주택에 한정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5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8. 13.>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건축배관 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2.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 4. 6.>

③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 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삭제 2015. 8. 13.>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 공사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미래 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설 분담금) <조 삭제 2015. 5. 1.>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제8조 를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설비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수도공사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건축물은 검침 및 관리가 용이한 대지경계선의 최인근지점으로 공지 상에 설치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 상에 설치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건물 등의 매매로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 금지) ①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옥내 누수예방, 계량기 및 관련 시설물 손상방지, 상수도의 오염방지 등 원활한 급수가 유지되도록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원인자 부담으로 수도계량 기 위치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이 설치한 급수설비 중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장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및 계량기 보호통에 대한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그 계량기의 점검은 시장이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자신이 관리하는 수도 급수설비에 대하여 훼손, 망실, 변조 등의 사유 발생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설비 등에서 발생한 누수 등 손해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누수발생시 계량기 전까지는 시장이 수선 공사를 할 수 있다(건축물 내부제외).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 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8. 1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 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제26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16. 12. 16.>

제27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제33조 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급수 중지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3.>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의 사용량 으로 하되 제28조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 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부로 하고, 납기는 다음달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3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15. 8. 13.>

제34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6.>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7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는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 까지는 3,000원으로 한다.

2.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 이상 및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또는 지원) <개정 2018. 4. 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 통보되는 업소의 수도요금은 3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소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감면 요금을 지원할 경우 보전할 수 있다.

3. 제22조제3항 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장치 중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상 사용한 전 4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요금의 2분의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와 건축물 내부 및 지상누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9. 3. 22.>

5.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6. 12. 16.>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의 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 등은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따로 정하여 감면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으로 시장이 주 계량기만 검침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관리자 또는 입주자 자치관리기구에서 실제로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수행 할 때에는 공동주택 호당 150원을 검침대행수수료로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3. 22.>

④ 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자격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단체,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당, 노인회 등의 업종은 가정용으로 하되 10세제곱미터 사용요금에 한정하여 전액 감면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중 의료급여 2종대상자는 10세제곱미터사용 요금의 5분의2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가구분할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3., 2016. 12. 16., 2019. 3. 22., 2019. 7. 1.>

제40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2.>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다음 각호와 같이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2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7. 제22조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20조 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에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제43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5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15. 8. 13.>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징수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2.>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2.>

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요금, 수수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수도법」제68조 , 「지방자치법」제140조 , 「지방공기업법」제22조 등 관계법령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3. 22.>

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1년 7월 19일자 속초시 조례 제286호 속초시상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1979. 05. 24)

이 조례는 1979년 5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 0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03. 13)

이 조례는 198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 01. 21)

이 조례는 1980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 0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01. 11)

이 조례는 1984년 1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 0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0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01.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 01.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설치된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 02. 13)

이 조례는 198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4. 0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0. 25)

이 조례는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 06. 29)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0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31)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 0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0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04. 0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07.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2. 30)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5.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5.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01. 29)

이 조례는 1991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09.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6.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5.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본요금 폐지 및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달의 다음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11.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정수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6조의 사용요금 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10.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11.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수도 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0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타법개정 제2396호, 201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그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그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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