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1. 3. 5.]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 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 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1. 3. 5.>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 3. 5.>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삭제 <2021. 3. 5.>
8. 삭제 <2021. 3. 5.>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5.>
7.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5.>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국토기본법」 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환경보전·환경훼손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④ 시장은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산, 하천, 호수, 습지,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1. 자연환경 보전·관리 및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사업
2. 폐기물 감량, 재활용 등 자원을 촉진하거나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환경보전과 관련된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③ 그 밖에 환경오염을 신고하는 등 환경보전에 공헌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3. 5.][전문개정 2021. 3. 5.]
② 삭제 <2021. 3. 5.>
1.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3. 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5.>
1. 관계 공무원
2. 속초시의회 의원
3.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3. 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 3. 5.]
[제목개정 2021. 3. 5.]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21. 3. 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7호에서 이동 2021. 3. 5.]
[종전 제18호에서 이동 2021. 3. 5.]
② 시장은 시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적인 백서발행을 위하여 환경단체나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인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② 제1항의 환경에 대한 조사에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와 시민,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