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1. 3. 5.]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821호, 2021. 3.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근거하여 속초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정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는 환경 관련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전문개정 2021. 3. 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5.>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 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 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1. 3. 5.>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 3. 5.>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삭제 <2021. 3. 5.>

8. 삭제 <2021. 3. 5.>

제4조(시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3. 5.>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5.>

7.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5.>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국토기본법」 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환경보전·환경훼손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보전계획)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라 속초시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 및 환경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④ 시장은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시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산, 하천, 호수, 습지, 공원,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제10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행정 발전과 민간의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또는 환경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보전·관리 및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사업

2. 폐기물 감량, 재활용 등 자원을 촉진하거나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환경보전과 관련된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③ 그 밖에 환경오염을 신고하는 등 환경보전에 공헌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3. 5.][전문개정 2021. 3. 5.]

제11조 삭제 <2021. 3. 5.>

제1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과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② 삭제 <2021. 3. 5.>

제13조(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2항 에 따라 속초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3. 5.]

제1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3. 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5.>

1. 관계 공무원

2. 속초시의회 의원

3.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3. 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 3. 5.]

[제목개정 2021. 3. 5.]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21. 3. 5.]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7호에서 이동 2021. 3. 5.]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종전 제18호에서 이동 2021. 3. 5.]

제18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5.>

제19조(정보의 제공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② 시장은 시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객관적인 백서발행을 위하여 환경단체나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시민의 참여)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② 시장은 민간인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환경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② 시장은 시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제22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장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② 제1항의 환경에 대한 조사에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와 시민,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5.>

제23조(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는 타 자치단체와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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