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0. 12.> <개정 2013. 12. 27.>
2. "시설개선 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2. 10. 12.>
3. "모범업소"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법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12.10.
12.>
1. 법 제82조 · 제83조제5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2. 10. 12.>
2.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이자수입 등) <개정 2012. 10. 12.>
4. 그 밖에 법과 영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 <신설 2012. 10. 1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사업은 영 제61조 에 따른다. <신설 2012. 10. 12.>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 납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신설 2012. 10. 12.>
1. 기금운용관: 예방관리과장 <신설 2012. 10. 12.> <개정 2013. 12. 27., 2014. 9. 26., 2016. 12. 27., 2018. 7. 27., 2021. 3. 5.>
2.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관련 담당(6급) <신설 2012. 10. 12.>
③ 시장은 기금의 증식 및 고갈 방지를 위하여 전년도 말 기금 수입액의 한도 내에서 운용한다. <신설 2012. 10. 12.>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2.>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0. 1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0. 12.>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0. 12.>
3. 기금 재산 및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12. 10. 12.>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동해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 10. 12.>
④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기탁 하였을 때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식품위생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12. 10. 12.>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2. 10. 12.> <개정 2014. 9. 26., 2016. 12. 27., 2018. 7. 27., 2021. 3. 5.>
1. 동해시(이하"시"라고 한다) 식품위생업무 관련 해당 공무원 <신설 2012. 10. 12.>
2.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신설 2012. 10. 12.>
3.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설 2012. 10. 12.>
4. 시 관내 대학 중 식품위생 관련 학과 교수 <신설 2012. 10. 12.>
④ 위촉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 10. 12.>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 10. 12.>
⑥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2. 10. 12.> <개정 2021. 3. 5.>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12. 10. 12.>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신설 2012. 10. 12.>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2. 10. 12.>
1. 제6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중요사항의 연구·조정 <신설 2012. 10. 12.>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0. 12.>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0. 12.>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2. 10. 1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2. 10. 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2. 10. 12.>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2.>
1. 회의 일시 및 장소 <신설 2012. 10. 12.>
2. 출석위원의 직·성명 <신설 2012. 10. 12.>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신설 2012. 10. 12.>
4. 기타 위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2. 10. 12.>
⑤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2.>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12. 10. 12.>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설 2012. 10. 12.>
3. 동해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12. 10. 12.> <개정 2013. 12. 27.>
4.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신설 2013. 12. 27.>
② 시장은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0. 12.>
②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③ 융자는 융자 대상자의 소요시설 개선자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12.>
② 융자는 영업자의 신청에 의하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융자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0. 12.>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0. 12.>
3. 기금의 대여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10. 12.>
4. 기타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2. 10. 12.>
③ <삭제 2012. 10. 12.>
④ <삭제 2012. 10. 12.>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신설 2012. 10. 12.>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신설 2012. 10. 12.>
② 시장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영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의 융자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2.>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