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시행 2020.11. 2.]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370호, 2020.1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환경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1. 15)

제2조(구성) ①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1. 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08. 1. 1. 2013. 7. 15.,2020.11. 2.)

③ 위원은 임명직 위원 3인과 위촉직 위원 10인이내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10. 11. 15)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3. 업무관련 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개정 2010. 11. 15)

1. 환경보전 기본정책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0. 11. 15)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의시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 12. 15.)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공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0. 11. 1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2호, 2013. 7. 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⑮ ~ <22> 생략

부칙 (제956호, 2014. 12. 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생략

<30>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관리담당”을 “환경정책팀장”으로 한다.

<31>~ <43>(생략)

부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6>까지 생략

·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17>부터 <4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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