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19. 10. 14.>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9. 10. 14.>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9. 10. 14.>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19. 10. 1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19. 10. 14.>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9. 10. 14.>
7.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19. 10. 14.>
8.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개정 2019. 10. 14.>
9.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08. 06. 30., 2019. 10. 14.>
10. 「아동복지법」 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신설 2008. 06. 30., 2019. 10. 14.>
11.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다만, 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 3. 4.>
1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8. 06. 30., 2021. 3. 4.>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체육 활동경비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긴급구호비 지원
6.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등 개선 지원
7. 명절 위문금품 지원
8. 호국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청소년의 달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9.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비 지원 <신설 2009. 06. 15.>
10.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 관련 서비스 <신설 2021. 3. 4.>
11. 기타 지원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구의회에서 승인, 확정된 사업과 규칙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 3.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품의 범위 안에서 지원 수준을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8. 06. 30.>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2. 광진구 예산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따라서 광진구에 배분된 금품 <개정 2019. 10. 14.>
② 제3조 각 호의 지원내용 중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위문금품을 지원할 때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6. 30., 2021. 3. 4.>
③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8. 06. 30.>
④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06. 30., 2021. 3. 4.>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천받을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 06.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