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삭제 <2021. 02. 24.>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02. 24.>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1. 출고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삭제 <2021. 02. 24.>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장치 등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한 소유자 <개정 2021. 02. 24.>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0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