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시행 2021. 2.26.]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884호, 2021. 2.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키우는 것을 말한다.

4. "친환경 축산시설"이란 가축분뇨 및 악취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축산단지를 통해 입주한 축산시설을 말한다.

5. "현대화"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도록 "당진시 가축분뇨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 기준 지침"에서 정한 시설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관상, 방범 및 취미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11조 규정의 신고미만 가축 사육시설인 경우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인 경우

5.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축산시설

6.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동물판매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가축을 실내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시설인 경우

7.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라 가축의 출하 전 12시간 이상 절식을 목적으로 120제곱미터 이내로 "당진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기준 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계류시설인 경우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신축, 개축 및 증축은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한다.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악취 저감,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처리시설은 증축 할 수 있다.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축사의 축종(畜種)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주거밀집지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등) ①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3년마다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그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구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시설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가축사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시설로 본다.

부칙 <개정 2015. 12. 15. 조례 제5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신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 08. 30.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1. 02. 26. 조례 제8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신고 및 허가를 받았거나, 시행일 이전 건축신고 및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축사이전 제한) 제3조제3항에 따라 축사를 이전하고자 할 때 “별표 1”에서 정하는 전부제한구역과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이전 하는 것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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