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1. 2.26.]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880호, 2021. 2.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육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 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의 운영은 영 제10조 를 따른다.

② 위원이 영 제10조의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당진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수당 등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취약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립어린이집에 전일시간제(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관리ㆍ운영) ①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따른다.

제1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 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같은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시 위탁 기간은 원장의 잔여임기에 따라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③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하면 공개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칙 제25조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위탁운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 수탁자는 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제17조(보육교직원) ① 보육교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법 제21조 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임용한다.

②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의 수탁자가 고용하였던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보육교직원이 원치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를 정기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는 재위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당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26조의2제1항 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시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위탁을 원하면 공개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0조(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21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 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2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5조제1항 과 영 제16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2. 어린이집 비품 및 교재·교구비

3. 영유아의 급·간식비, 안전·위생·영양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4. 어린이집 냉·난방비

5.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연수 및 행사비용

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 등

7.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보육사업 지침 및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1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1. 14 조례 제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08. 07. 조례 제446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02. 15.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1. 02. 26. 조례 제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 된 당진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위탁 계약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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