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1. 2.2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701호, 2021. 2.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5)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 4. 6.>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용역과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4. 6.>

5.「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 <신설 2020. 6. 5.,개정 2021. 2. 25.>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0. 6. 5.>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4. 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5급 이상 음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총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

2. 위촉직 위원: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전문개정 2020. 4. 6.]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0. 4. 6.> ] <개정 2020. 4. 6.>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4. 6.>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4. 6.>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사퇴를 희망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0. 4. 6.]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顧問)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6.]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4. 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4. 6.>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4. 6.>

[제6조에서 이동 <2020. 4. 6.> ]

제9조(위원의 대우)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제7조에서 이동 <2020. 4. 6.> ]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0. 4. 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4. 6.> ]

제11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4. 6.>

[제9조에서 이동 <2020. 4. 6.> ]

제12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 4. 6.> ]

부칙 (1992. 5.15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15. 6. 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5호, 2020.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7호, 2020. 6. 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부칙 <조례 제2701호, 2021. 2. 2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음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

② ~ ⑪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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