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상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듬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5.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5.>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항 및 제2호 이 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음성군이 발행하는 음성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3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