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9. 11. 15.>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9. 11. 15.>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74조 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진단·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보강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74조 제2호가목2)의 "경제적 사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 9. 25.]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 9. 25.]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 9. 25.>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0. 9. 25.>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0. 9. 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871호 2007. 7. 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균형발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2015. 6. 25.,2018. 11. 5.>
1.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5. 6. 25., 2018. 11. 5.>
2. 회계과장 <개정 2015. 6. 25.>
3. 건설교통과장 (조례 제1872호 2007. 7. 9)
4. 균형개발과장 <개정 2008. 10. 27., 2018. 11. 5.>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 9. 2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9. 25.>
⑥ 민간전문가는 재난 및 재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재난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9. 25.>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운용성과분석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질병 및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삭제 <2020. 9. 25.>
5.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음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④ 삭제 <2020.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음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및 「음성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음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및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제1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감사실장
4. 균형개발과장
⑩ ~ ·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따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ㆍ관리하거나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