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1. 2.2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701호, 2021. 2.25., 일부개정]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 에 따른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음성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음성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삭 제 <2019. 11. 15.>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음성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각각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음성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음성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 <2015. 6. 25.>

3.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 6. 25)

4.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5.>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9. 11. 15.>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1. 15.>

[제목개정 2019. 11. 15.]

제19조(업무 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동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10. 26. 조례 제1834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2005년12월31일 현재 자산평가액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조례 제2267호 2015. 6. 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1호, 2019. 11. 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4호, 2019. 11. 15.>(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1호, 2021. 2. 2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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