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각각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 <2015. 6. 25.>
3.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 6. 25)
4.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5.>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9. 11. 15.>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11. 15.>
[제목개정 2019. 11. 15.]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③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2005년12월31일 현재 자산평가액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 (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