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2.16.]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627호, 2021. 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고성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의회사무과·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군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과 고성군 의회 의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개정 2019. 02. 01. 조 2458>

2.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

3.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개정 2019. 02. 01. 조 2458>

4. 우수,모범,효행,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의 국·내외 문화탐방<개정 2019. 02. 01. 조 2458>

5.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6. 업무 능률향상을 위한 각종 연찬회

7.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8. 직장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한마음 단합대회

9. 장애인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10.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개정 2021. 2. 16. 조2627>

11.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 지원<신설 2021. 2. 16. 조2627>

12.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21. 2. 16. 조2627>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구내식당, 자동판매기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제7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그 기능은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8. 8. 9. 조2422>

1. 제5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9조 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협약에 포함할 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1.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2.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③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개정 2019. 02. 01. 조 245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 7. 4. 조22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11. 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9. 조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 조24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6. 조2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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