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1. 2.24.]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814호, 2021.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제22조 에 따라 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3., 2005. 6. 27., 2009. 12. 30. 2016. 11.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30., 2013. 4. 26.>

1."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0.>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0.>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0.>

6. <삭제 2016. 11. 29.>

7."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본호신설 2009. 12. 30.]

8."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본호신설 2009. 12. 30.]

9."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처리한 용수를 말한다.[본호신설 2009. 12. 30.]

10."호"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

11. "공설공용급수설비"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 5. 10.>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급수가 가능하다고 시장이 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7., 2009. 12. 30.>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본항신설 2009. 12. 3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본조전부개정 2009. 12. 30.]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2. 30.>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9. 12. 30.>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9. 12. 30.>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개정 2009. 12. 30.>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9. 12. 30.>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설비를 개조, 수선 또는 철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7. 21., 2009. 12. 30.>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중 설계가 완료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7. 21., 2009. 12. 30.>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⑤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세대(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호)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호)별 계량기는 각 세대(호)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호)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호)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호)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호)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개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사용량 계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30.]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09. 12. 30.>

①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2016. 11. 29.>

② <삭제 2016. 11. 29.>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40밀리미터 미만)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7>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1., 2009. 12. 30., 2010. 7. 13.>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정산한다. <개정 2009. 12. 30.>

④ 시장이 직접 급수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0.,2014. 12. 1.>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통지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09. 12. 30., 개정 2018. 5. 10.>

[본조신설 2005. 6. 27.]

제9조(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급수공사대행업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반사항은 「거제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 13., 2005,6,27., 2018. 5. 10.>

제10조(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개정 2009. 12. 30.>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와 동파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급수설비의 보수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9. 12. 30., 2013. 4. 26.>

② 제1항의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그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이 책임진다. <개정 2009. 12. 30. 2016. 11. 29.>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호)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 계량기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본항신설 2009. 12. 30.]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⑥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계량기 동파가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3. 4. 26. 2016. 11. 29.>

제11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 고시한다. <개정 2005. 6. 27., 2009. 12. 30.>

제12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7., 2009. 12. 30.,2015. 7. 22.,2019. 8. 8.>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0., 2013. 4. 26., 2019. 8. 8.>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⑤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9. 12. 30.]

제13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사설 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2조 의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05. 6. 27., 2009. 12. 30.,2015. 10. 1.>

② 「건축법」제2조 에 따른 2호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급수공사의 경우 시설분담금(별표 1의 15밀리미터 기준)은 각 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각 호별 시설분담금 합계액과 주 계량기 시설분담금 중 높은 것으로 부과한다. <개정 2000. 1. 13., 2005. 6. 27., 2009. 12. 30.,2019. 8. 8.>

③ 공설공용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0., 2018. 5. 10.>

④ 제1항에 따른 개조공사 시에는 기존 구경별 분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 13., 개정 2005. 6. 27., 2009. 12. 30.>

⑤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급수관별 시설분담금을 공제한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6. 27., 개정 2009. 12. 30.>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개정 2009. 12. 30.>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1., 2009. 12. 30.>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따른 설계, 공사비 부담 및 납부, 산출방법은 제10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12. 30.>

제15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수도공사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없이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② 제1항의 공사비는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05. 6.27, 2009. 12. 30.>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시공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0.>

④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 7. 21., 2009. 12. 30.>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30.>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27., 2009. 12. 30.>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개정 2009. 12. 30.>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09. 12. 30.>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삭제 2005.6. 27>

5. 급수 가구 수가 변경 되었을 때 <개정 2000. 1. 13., 2005. 6. 27., 2009. 12. 30.>

6. 그 밖에 급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05. 6. 27., 개정 2009. 12. 30.>

② <삭제 2005. 6. 27.>

③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업종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9. 12. 30.]

제20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30.>

②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③ 공설공용급수설비에 따른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의 선정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0.>

제21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고, 관계 직원이 입회하여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30.>

제22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관리하여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를 매몰하거나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에 물건의 적치·공작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 6. 27., 2009.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지는 수도사용자등은 이 조례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30. 2016. 11. 29.>

제23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전부개정 2009. 12. 30.]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고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0.>

③ 시장은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 시 수도사용자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6. 11. 29., 2019. 8. 8.>

[제목개정 2019. 8. 8.]

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1. 7. 21., 단서신설 2005. 6. 27., 2009. 12. 30.>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9. 12. 30.2014. 12. 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개정 2009. 12. 30.>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09. 12. 30.>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09. 12. 30.>

4. 지하수 및 기타 수도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 12. 30.>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05. 6. 27., 2009. 12. 30.>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제26조(수도요금의 징수) <개정 2010. 7. 13.>

①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0. 7. 13.>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10. 7. 13.>

제27조(수도요금) <개정 2010. 7. 13.>

① 수도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사용 단계별 누진요금체계로 한 수도사용요금과 별표 2-1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3., 2002. 3. 22., 2005. 6. 27., 2009. 12. 30., 2010. 7. 13., 2021. 2. 24.>

② 일시정지 수용가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징수한다. 다만, 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신설 2002. 3.22, 개정 2005. 6. 27., 2009. 12. 30.>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7., 2009. 12. 30.>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제29조(수도요금의 조정) <개정 2010. 7. 13.>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의 수도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09. 12. 30., 2010. 7. 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0. 7.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④ <삭제 2000. 1. 13.>

[본조신설 2009. 12. 30.]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의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 12. 30.]

제30조(수도사용수량의 인정) <개정 2010. 7. 13.>

① 수도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09. 12. 30., 2010. 7. 13.>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수도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개정 2010. 7. 13.>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09. 12. 30.>

② <삭제 2005. 6. 27.>

③ 제1항 각 호와 같이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의 수도사용량 계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6. 27., 2009. 12. 30., 2010. 7. 13.>

1. <삭제 2005. 6. 27.>

2. <삭제 2005. 6. 27.>

②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수도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주 계량기의 월별 총 사용료로 한다. 또한, 개별로 수돗물을 판매하지 않는 공동급수설비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7. 13.>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12. 30.>

[본조신설 2005. 6. 27.]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경정사용량을 산출하여 정산한다. <개정 2005. 6. 27., 2009. 12. 30.> 경정사용량= 검침량 -【검침량 × (± 검정오차/100)】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수수료 및 탈·부착비 등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시험 완료 후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 6. 27., 2009. 12. 30.>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수도요금은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7. 13., 2013. 4. 26.>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0. 7. 13., 개정 2013. 4. 26.]

제33조 <삭제 2005. 6. 27.>

제34조(연체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납기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연체금 = 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2., 2005. 6. 27., 2009. 12. 30., 2013. 4. 26.,2015. 10. 1.>

제35조(수도요금 납부고지) <개정 2010. 7. 13.>

① 수도요금은 납부고지서 또는 자동이체 납부에 따라 징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7., 2009. 12. 30., 2010. 7. 13.>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상·하수도 사용요금, 물이용부담금, 지하수요금 등을 포함하여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3., 2019. 8. 8.>

③ 미납액 누계를 해당 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해당 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④ <삭제 2009. 12. 30.>

⑤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30.>

1. 설계수수료

2. 시공자재검사수수료

3. 준공검사수수료

4. <삭제 2017. 12. 21.>

5. <삭제 2016. 11. 2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거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 12. 30.]

제36조(수도요금의 보증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1. 가건축물 또는 무허가건축물에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삭제 2014. 12. 1.>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4. 제25조제1항 에 따라 신청된 급수전을 입주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3. 4. 26.>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수시 또는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추가 징수 또는 환불한다. <개정 2013. 4. 26.>

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의 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26.> [본조전부개정 2005. 6. 27.]

제37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등) <개정 2009. 12. 30., 2010. 7. 13., 2020. 5. 21.>

① 시장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에 대해서는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해당 업종의 수도요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2., 2009. 12. 30.,2015. 10. 1.>

1. 가정용은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의 50퍼센트 <신설 2002. 3. 22.,2015. 10. 1.>

2. 일반용은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의 30퍼센트 <신설 2002. 3. 22., 개정 2013. 4. 26., 2019. 8. 8.>

3. 목욕장용은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의 20퍼센트 <신설 2002. 3. 22., 개정 2005. 6. 27.,2015. 10. 1., 2018. 5. 10., 2019. 8. 8.>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2015. 10. 1.>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개정 2009. 12. 30.>

2.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과 관련된 설계서, 평면도 <개정 2015. 10. 1.>

3.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개정 2015. 10. 1.>

4.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 사용계획서 <개정 2015. 10. 1.>

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0. 7. 13. 2016. 11. 29., 2018. 5. 10.>

④ <삭제 2005. 6. 27.>

⑤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과 그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 12. 27., 개정 2005. 6. 27., 2009. 12. 30., 2019. 8. 8.>

⑥ 시장은 관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사용량과 관계없이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09. 5. 7., 개정 2009. 12. 30., 2013. 4. 26., 2018. 11. 29., 2019. 8. 8.>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가구분할을 적용받는 수급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6. 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신설 2009. 12. 30., 개정 2010. 7. 13.,2015. 7. 22.,2015. 10. 1.>

4. 다자녀 가구(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개정 2018. 11. 29.>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9. 8. 8.>

⑧ 제7항에 따른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7. 13.,2015. 10. 1., 2018. 5. 10., 2018. 11. 29.>

⑨ 시장은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당에 대해서 수도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1.>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일반용 및 목욕장용 수용가의 수도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1.>

② 급수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하자의 경우(물탱크자동개폐장치 및 욕조·변기·보일러 고장 등)에는 제1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2. 30. 2016. 11. 29.>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0.>

[본조신설 2005. 6. 27.]

[본조신설 2009. 12. 30.]

제38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개정 2009. 12. 30.> 시장은 수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특수가압시설·흡수정 이하의 설비 등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설비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0. 7. 13.>

1. 수도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9. 12. 30., 2010. 7. 13.>

2. 급수를 몰래 사용한 자 <개정 2010. 7. 13.>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개정 2009. 12. 30.>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사용요금의 포탈(逋脫)을 도모한 자 <개정 2010. 7. 13.>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개정 2009. 12. 30.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0조 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개정 2009. 12. 30.>

9. 제19조 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 2009. 12. 30.>

10.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2.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개정 2009. 12. 30.>

② <삭제 2009. 12. 30.>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신설 2000. 1. 13.>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9. 12. 30., 개정 2010. 7. 13.>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0.>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본조전부개정 2009. 12. 30.]

제42조(수도계량기 등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리 또는 구입 설치는 시장이 행하되, 그 비용은 해당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5. 6. 27., 2009. 12. 30.,2015. 10. 1.>

② <삭제 2015. 10. 1.>

제43조(과태료) ① 제22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자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6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5. 6. 27., 2009. 12. 30.,2015. 10. 1.>

② 과태료 부과·징수·이의신청 및 그 밖의 절차와 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신설 2015. 10. 1.>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개정 2009. 12. 30.>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되게 될 경우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09. 12. 30.>

제45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수도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도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9. 12. 30.>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민간인은 검침 대상 지역의 사정에 밝은 시 관내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09. 12. 30.>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방지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이나 재정보증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④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0.> [본조전부개정 2005. 6. 27.]

제46조(이의신청) ① 수도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7. 13., 2018. 12.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7.>

제47조(징수) <개정 2016. 11. 29.>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제외한 수도요금, 수도사용 연체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12. 30., 2010. 7. 13., 2018. 5. 10.>

1. 수도요금의 고지 및 수납

2.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통보

3. 계량기 검침

4. 급수의 중지 및 폐전 신청

② 제1항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해서는 「거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적용하며,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0.>

[본조신설 2005. 6. 27.]

[본조신설 2009. 12. 30.]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일부를 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3., 2009. 12. 30.>

제4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3. 4. 26., 2018. 5.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 6 조례 제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28.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3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21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7.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22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7 조례 제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가구분할·옥내누수감면의 적용시기) 이 조례 제27조, 제28조, 제30조의2, 제37조의2, [별표2], [별표2-1],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다음달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자보수의 적용례) 이 조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는 급수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증금 적용례) 이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5. 7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3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6.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 업종구분의 적용시기) 이 조례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 별표 3의 업종 구분표는 2013년 7월 사용료 납입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2. 1.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2. 조례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 10. 1. 조례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 10. 1.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9.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1. 조례 제1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8. 5. 10.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9.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7.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6. 5.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9. 8. 8.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1.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24. 조례 제18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4월 사용료 납입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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