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21. 2.24.]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2258호, 2021.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시책,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영양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03. 13.>

제2조(구성) ① 군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03. 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 03. 13., 2018. 12. 14., 2021. 2. 24.>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 11. 30.> <개정 2015. 03. 13.>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5. 03. 13.>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5. 03. 13.>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7. 11. 30>

6.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및 임차(賃借)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03. 13.>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07. 11. 30>

8.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5. 03. 13.>

9. 농촌공장 유치(留置)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03. 13.>

10.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조례

11.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2. 지역 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3. 영양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변호사 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4. 14.>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2017. 4. 14.> ]

14. 영양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신설 2017. 5. 18.>

[종전 제14호는 제15호로 이동 <2017. 5. 18.> ]

1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신설 2019. 12. 13.>

16.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03. 13.>

[제13호에서 이동 <2017. 4. 14.> ] [제14호에서 이동 <2017. 5. 18.> ][종전 제15호는 제16호로 이동 <2019. 12. 13.>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 시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 11. 30.> <개정 2015. 03. 13.>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3. 13.>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 03. 13.>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3. 13.>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3. 13.>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03. 13.>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 03. 13.>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은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 <개정 2015. 03. 13., 2018. 12. 14., 2021. 2. 24.>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03. 13.>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03. 13.>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11. 30.> <개정 2015. 03. 1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03.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05. 24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1. 19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5. 01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8. 10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11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9. 25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11. 30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15. 03. 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114호, 2017. 4. 14.> 영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확정판결을 받은 민사ㆍ형사사건 또는 수사종결이 된 고소ㆍ고발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영양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변호사 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2117호, 2017. 5. 18.> 영양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영양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부칙 <조례 제2176호, 2018. 12. 1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13호, 2019. 12. 13.> 영양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부칙 <조례 제2258호 2021. 2. 2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실”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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