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1. 2.16.]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630호, 2021. 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 , 같은 법 제139조제1항 에 따라 고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1. 20. 조1706, 2007. 12. 31. 조1916, 2014. 01. 03. 조 2137> <개정 2015. 10.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8.>

1. "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07. 12. 31. 조1916>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3."흡수정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12. 31. 조1916>

4."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7. 12. 31. 조1916>

6."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2001. 11. 20. 조1706> <개정 2015. 10. 28.>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4. 01. 03. 조 2137>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조1916>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 12. 31. 조1916>

2. 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 12. 31. 조1916>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 12. 31. 조1916>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7. 12. 31. 조1916>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07. 12. 31. 조1916>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7. 12. 31. 조1916>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8.,2017. 1. 26. 조2320>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수공사 불승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 2017. 1. 26. 조2320>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1. 11. 20 조 1706> <개정 2015. 10. 28.>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 계량기를 검침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 2017. 1. 26. 조2320>

③ <개정 2015. 10. 28.> <삭제 2017. 1. 26. 조2320>[본조신설 2007. 12. 31. 조1916]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2017. 1. 26. 조2320>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상하수도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였거나 추진할 경우,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 1. 26. 조2320><개정 2019. 3. 27. 조2465>

2. 급수공사의 규모가 크거나 사업 범위가 넓을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고지서에 따라 선납하고 준공 후 정산토록 한다.<신설 2017. 1. 26. 조2320><개정 2019. 3. 27. 조2465>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 1. 26. 조2320>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정성이 검증된 KS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 11. 20. 조1706, 2007. 12. 31. 조1916, 2014. 01. 03. 조2137>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개정 2015. 10. 28.>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28.>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로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5. 10. 28.> [전문개정 2007. 12. 31. 조1916]

제9조(급수시설의 관리) 제6조제1항 에 따라 승인된 급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7. 1. 26. 조2320>

1. 수도계량기까지 : 고성군수

2. 수도계량기 이후부터 옥내 모든 수도시설 : 수용가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직접공사비(자재비, 시공비 등), 제경비, 수수료(설계, 자재검사, 준공검사)의 합계로 한다.<개정 2017. 1. 26. 조2320>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5. 10. 28.>

③ 급수공사비는 실제 소요 경비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 고시한다.<개정 2014. 01. 03. 조 2137>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용 급수공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 공사비를 6개월의 기간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89.3.9 조1092, 2002. 1. 7. 조1712, 2004. 1. 8. 조1771,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2. 10. 15. 조 2086> <개정 2015. 10.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정 2015. 10. 28.>

2.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개정 2015. 10. 28.>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납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1. 8 조 1771> <개정 2015. 10. 28.>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28.>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

제12조(시설분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

1. 전용급수설비

2. 사설공용급수설비

3. 급수관의 구경확대<개정 94.11.24 조1387, 2007. 12. 31. 조1916> <신설 89.3.16 조1096> <개정 2007. 12. 31. 조1916>

② 시설분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 26. 조2320>

1.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이나 제15조제1항 에 의한 공설시장은 건축허가서나 입주 증빙서에 의한 세대수 또는 점포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 중 제27조의2 에 의한 가구분할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호별로 구분 산정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원계량기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4. 1. 8 조 177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31. 조 1916>

1. 공설공용급수설비

2.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설비

3.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급수설비 구분 없이 동일 관경으로 상호간 전환할 때

⑤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폐전된 급수전 소유자가 새로이 급수신청을 할 경우의 시설분담금은 폐전된 급수전 수의 시설분담금액만큼 감면하고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31. 조1916>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비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 제10조 및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8.>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수도전에 직결하여 가압·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 10. 15. 조 2086> <개정 2015. 10. 28.>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조 2086> <개정 2015. 10. 28.>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조 1916> <개정 2015. 10. 28.>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8.>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7. 12. 31. 조1916, 2014. 01. 03. 조 2137><개정 2017. 11. 9. 조 2366>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8.>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5. 10. 28.>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8.>

① 「수도법 시행령」제65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2009. 3. 6. 조1944, 2014. 10. 31. 조 2176>

②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4. 10. 31. 조 2176>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용가의 옥외 출입문을 기준으로 가장 가깝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조 2086, 2017. 1. 26. 조2320>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12. 29 조 1534> <개정 2015. 10. 28.>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코자 할 때 <개정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2. 10. 15. 조 2086>

2. 급수설비의 파손,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개정 2015. 10. 28.>

4.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등)에 따라 공공 수도시설을 이설 또는 수도계량기의 위치가 옥내로 변경 될 경우<신설 2017. 1. 26. 조2320>

5.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다만, 다가구주택(아파트, 원룸주택 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아니하더라도 준공승인서를 증거로 분할 적용한다. <개정 2015. 10. 28. 2017. 1. 26. 조2320>

6.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0. 28. 2017. 1. 26. 조232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미이행 사항은 신고토록 권고한 후 불이행 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8. 조1682> <개정 2015. 10. 28.>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

③ 공설공용급수설비에 따른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8.>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개정 2001. 11. 20 조 1706>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28.>

③ 재난 발생이나 긴급급수 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8. 조1682,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적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28.>

③ 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8.>

④ <삭제 2001. 1. 18 조 1682>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된다. <개정 2007. 12. 31. 조1916>

② <삭제 2001. 1. 18 조 1682>

③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자는 건물 또는 토지매매 계약 시 전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8. 조1771, 개정 2007. 12.31 조1916> <개정 2012. 10. 15. 조 2086> <개정 2015. 10. 28.>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8. 2017. 1. 26. 조2320>

②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공사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군수는 급수정지할 수 있으며, 미납공사비는 징수 조치 한다. <신설 2012. 10. 15. 조 2086> <개정 2015. 10. 28.>

③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수도전에 직결하여 가압·흡수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급수정지한다. <신설 2012. 10. 15. 조 2086> <개정 2015. 10.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10. 15. 조 2086>

⑤ 삭제 <조문이동 2012. 10. 15. 조 2086><삭제 2017. 1. 26. 조2320>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86.6.16 조959,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86. 6. 16 조 959, 2001. 11. 20 조 1706,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2017. 1. 26. 조232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1. 수도사용자 등이 1년 이상 소재불명일 때 <개정 2015. 10. 28. 2017. 1. 26. 조2320>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개정 2015. 10. 28. 2017. 1. 26. 조2320>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15. 10. 28.>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1. 11. 20 조 1706>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2. 10. 15. 조 2086> <개정 2015. 10. 28.>

④ 군수는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조 2086>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신설 2014. 01. 03. 조 2137>

제26조(요금) 수도요금은 별표 2의 상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라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하되, 사용요금의 산출은 총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 3. 2. 조1643, 2001. 11. 20. 조1706,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2017. 1. 26. 조2320> <개정 2021. 2. 16. 조2630> ② 삭제 <신설 82.6.10 조664> <개정 2015. 10. 28.> <삭제 2017. 1. 26. 조2320>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4. 11. 24 조 1387> <개정 2015. 10. 28.>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사용하는 경우 업종의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20 조 1706> <개정 2015. 10. 28. 2017. 1. 26. 조2320>

1. 삭제 <개정 2013. 01. 03. 조 2137 <삭제 2017. 1. 26. 조2320>

2. 삭제 <개정 2013. 01. 03. 조 213 7<삭제 2017. 1. 26. 조2320>

3. 삭제 <개정 2013. 01. 03. 조 2137 <삭제 2017. 1. 26. 조2320>

③ 임시용 수도는 일반용을 적용한다.<신설 2017. 1. 26. 조2320>

1.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개정 2019. 3. 27. 조2465>

2.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건축물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이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 에 의한 공설시장<개정 2019. 3. 27. 조2465>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5. 10. 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8.>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신설 80. 7. 2 조 530> <개정 2015. 10. 28.>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8.>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5. 10. 28.>

② <삭제 85. 9. 30 조 930>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8.>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으로 계량한다. <개정 2015. 10. 28.>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으로 인정계량한다. <개정 2015. 10. 28.>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랑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될 때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89. 3. 9 조 1092> <개정 2012. 10. 15. 조 2086> <개정 2015. 10. 28.>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14. 01. 03. 조 2137>

②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3. 조 2137> <개정 2015. 10. 28.>

③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당월 분 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 01. 03. 조 2137, 2017. 1. 26. 조2320>

④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4. 10. 31. 조 2176>

제32조(급수장치 손료) 삭제 <2007. 12. 31. 조1916>

제33조 <삭제 2019. 3. 27. 조2465>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조1916, 2014. 01. 03. 조 2137>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에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③ 전월 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 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한다. <개정 2015. 10. 28. 2017. 1. 26. 조2320>

1. 제6조제2항 의 설계수수료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단, 제7조제1항 에 따라 별도의 설계용역발주나 신청자가 작성 승인 요청할 경우에는 설계금액의 1,000분의 1로 한다.<신설 2017. 1. 26. 조2320>

2. 제7조제3항 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자재검사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개정 2017. 1. 26. 조2320>

3. 제7조제3항 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급수관구경 40m/m미만 2,000원

4. 제30조제3항 의 수도 계량기 시험수수료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원급수관구경 40m/m미만 1,000원

5. 삭제 <2017. 1. 26. 조2320>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삭제 2001. 1. 18 조 1682>

② <삭제 2001. 1. 18 조 1682>

제36조 <삭제 '85. 9. 30. 조 930>

제37조(요금 등의 감면대상) <개정 2017. 1. 26. 조232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제27조의2 에 따른 가구분할로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2. 31. 조1916><신설 2017. 1. 26. 조2320><개정 2019. 3. 27. 조246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신설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2. 10. 15. 조 2086> <개정 2015. 10. 28.>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4조의7 의 규정에 따른 침수흔적확인서 발급 수용가<신설 2017. 1. 26. 조2320><개정 2019. 3. 27. 조2465>

3.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때 <신설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2. 10. 15. 조 2086> <개정 2017. 1. 26. 조2320>

4.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신설 2017. 1. 26. 조2320>

5.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신설 2017. 1. 26. 조2320>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설 2017. 1. 26. 조232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신설 2017. 1. 26. 조2320>

8.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심한 장애인인 경우<신설 2017. 1. 26. 조2320><개정 2019. 3. 27. 조2465>

9.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신설 2017. 1. 26. 조2320><개정 2019. 3. 27. 조2465>

10. 65세 이상 수용가<신설 2017. 1. 26. 조2320><개정 2019. 3. 27. 조2465>

11. 일반용 수용가 중 월 평균 1일 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제조업소<신설 2017. 1. 26. 조2320>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일반용 및 욕탕용 수용가 <신설 2020. 4. 7. 조2550>

② 제1항의 요금 감면은 감면 율이 높은 한 가지 조항에 한해 적용한다. <신설 2009. 3. 6. 조1944> <개정 2012. 10. 15. 조 2086, 2017. 1. 26. 조2320>

1. 삭제 <2017. 1. 26. 조2320>

2. 삭제 <개정 2015. 10. 28.> <삭제2017. 1. 26. 조2320>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범위 및 절차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 10. 15. 조 2086> <개정 2015. 10. 28. 2017. 1. 26. 조2320>

1. 삭제 <개정 2015. 10. 28.> <삭제 2017. 1. 26. 조2320>

2. 삭제 <2017. 1. 26. 조2320>

3. 삭제 <2017. 1. 26. 조2320>

④ 삭제 <신설 2014. 01. 03. 조 2137><삭제 2017. 1. 26. 조2320>

⑤ 삭제 <신설 2007. 12. 31. 조1916><개정 2009. 3. 6. 조1944> <개정 2012. 10. 15. 조 2086, 2014. 01. 03. 조 2137> <개정 2015. 10. 28.> <삭제 2017. 1. 26. 조2320>

② 제1항에 따라 할인하는 요금의 범위는 해당 납기 요금의 1퍼센트로 하되, 그 금액을 5,000원 이내로 한다.<신설 2012. 10. 15. 조 2086>

제38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①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8. 조1682,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③ 수도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개정 2015. 10. 28.>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82.5.10 조664> <개정 2001. 11. 20. 조1706> <개정 2015. 10. 28.>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 10. 28.>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적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개정 2015. 10. 28.>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삭제 2001. 11. 20 조 1706>

10. 제18조 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 2015. 10. 28.>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개정 2015. 10. 28.>

1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개정 2015. 10. 28.>

② <삭제 2015. 10. 28.>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ㆍ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제42조 <삭제 2015. 10. 28.>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조1916>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

③ <삭제 2019. 3. 27. 조2465>

② <삭제 2014. 10. 31. 조 2176>

③ <삭제 2014. 10. 31. 조 2176>

④ <삭제 2007. 12. 31. 조1916>

⑤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4. 10. 31. 조 2176>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89.8.14 조1140, 2007. 12. 31. 조1916> <개정 2015. 10. 28.2017. 1. 26. 조2320><개정 2017. 11. 9. 조 2366>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9.8.14 조1140> <개정 2015. 10. 28. 2017. 1. 26. 조2320>

제45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8. 2017. 1. 26. 조2320, 2019. 3. 27. 조2465>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8.>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79. 9. 1 조 49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9년 5월 1일자 고성군조례 제48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1. 3. 26 조 561>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 6. 10 조 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 7. 6 조 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1. 6 조 5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은 공포일이후 조성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82. 3. I6 조 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6. 10 조 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5. 3 조 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별표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11. 29 조 750>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1. 11 조 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1. 23 조 8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4. 2. 27 조 83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 전체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84. 3. 2 조 8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3. 15 조 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7. 19 조 8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1. 4 조 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7. 1 조 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7. 15 조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9. 30 조 930>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6. 3. 25 조 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 6. 16 조 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3. 9 조 10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3. 15 조 10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3. 18 조 10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3. 25 조 10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8. 14 조 11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10. 6 조 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1. 24 조 1241>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10. 31 조 1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11. 24 조 1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2. 30 조 14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2. 29 조 1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18 조 1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2 조 1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8 조 1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20 조 1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7 조 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8 조 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31. 조19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인·허가,신고, 신청,등록,확인등) 7. 상수도관계를 삭제한다.

부칙 <2009.3. 6 조19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5. 조 2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1. 03. 조 2137>

이 조례는 201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31. 조 21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3조 가산금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납하는 수도사용료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10. 28. 조 2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26. 조2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적용시기별 상수도요금 부과 시 단계별로 적용한다.

부칙 <2017. 11. 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27. 조2465>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7. 조25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6. 조2630>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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