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1.27.]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728호, 2020.11.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한 제천시자원관리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및 위치) 제천시자원관리센터(이하 "자원관리센터"라 한다)는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로 구분하며, 제천시 북부로 1860(신동)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립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시설로서 관리형 매립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음식물처리시설"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건식 가공하여 사료화 하는시설을 말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침출수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와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시설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폐기물운반차량"이란 가연성, 불연성 및 대형(가구류)폐기물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대상폐기물 및 처리방법) ① 자원관리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제천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폐기물에 한한다.

1.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생활폐기물

2. 시장이 직접 수집·운반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대상 폐기물

3. 시장이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음식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보수·점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타 시설로 위탁 처리 할 수 있다.

④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잔재 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소각이나 매립처리 할 수 있다.

⑤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탈수 슬러지는 법 규정을 준수 한 후 매립처리 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운영 등) ① 시장은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2조제2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에 따라 자원관리센터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

2.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의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각 시설의 처리용량(소각 50톤/일, 음식물 40톤/일) 규모 이상의 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재활용선별시설의 경우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고용인력 7명 이상으로 3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침출수처리시설의 경우 폐수관리대행기관을 등록하고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일반 사업장의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폐수처리 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일괄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원관리센터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④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시장은 제5조 에 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와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제7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반ㆍ출입 허가 및 계량카드 발급)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수집·운반업자나 개인이 생활폐기물 반·출입을 신청하는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반입량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업자에게 반·출입을 허가 할 때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과 공차 중량을 계상한 계량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고, 계량카드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시장에게 폐기물 반·출입개시일 3일 전까지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폐기물 운반차량의 정면 우측하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과 대형폐기물 및 소각재 반출시 매회 계량을 하여야 한다.

제9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휴업, 폐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사업장폐기물 또는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4. 타 시·군·구의 쓰레기를 반입한 경우

5. 자원관리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폐기물 관련법령 및 반입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천재지변, 처리시설물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과 폐기물 운반차량 계량카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수수료의 부과) ① 시장은 자원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각 및 매립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반입 수수료는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에 따라 징수 한다.

제11조(반입수수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된 폐기물

2.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써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② 제1항의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반입 2일 전에 폐기물 발생사유, 발생자, 발생일시, 반입차량, 반입량, 반입 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 운전자가 자원관리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제13조(소각열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중 음식물처리시설과 폐열발전시설에서 사용하고 남은 소각열은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소득사업이나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소각열의 유상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2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10. 21. 조례 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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