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1. 2.19.] [대전광역시조례 제5579호, 2021. 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1.>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11.>

1.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 × 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8. 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8. 11.>

② 시장 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 8. 11.>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 여비는 영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 8. 11.>

[제목개정 2017. 8. 11.]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11. 8., 2014. 8. 14., 2015. 2. 17., 2017. 8. 11.>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 · 제22조 · 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 ·제2항·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3647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3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칙 <조례 제4225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29호,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13호, 2015.2.1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72호, 2017.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5호 중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579호, 20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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