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관광진흥법」 제4조부터 제6조 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관광 기념품"(이하"기념품"이라 한다)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 홍보할 목적으로 광주시에서 지정하거나 제작·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말한다. <신설 2021. 2. 19.>
② 관광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주된 목적이 관광인 회의 참여 및 출장·여행인 경우
2.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적 성격의 행사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②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명칭·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화·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는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에 따른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 에 따른 관광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의 개발 및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광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2.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1.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간담회·박람회·컨벤션·국제회의 참석자 등 관계자
2. 관광 업무추진 관련 방문 및 초청자
3.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방송, 인쇄물, 인터넷 홍보매체 관계자
4. 관광객 참여 행사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5. 관광 이벤트, 관광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1. 2. 19.]
1. 관광객 방문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시의 관광홍보 및 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직영판매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 판매점을 지정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21.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