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2.19.]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255호, 2021. 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주시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관광진흥법」 제4조부터 제6조 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관광 기념품"(이하"기념품"이라 한다)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 홍보할 목적으로 광주시에서 지정하거나 제작·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말한다. <신설 2021. 2. 19.>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종합계획)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관광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수립한 관광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관광사업자 단체 등 지원) 시장은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주된 목적이 관광인 회의 참여 및 출장·여행인 경우

2. 시의 재정지원을 수반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3. 정치 및 종교적 성격의 행사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8조(관광정보센터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시의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명칭·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센터 운영) ① 센터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화·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는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에 따른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 에 따른 관광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의 개발 및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광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2.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가목(2)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18조(관광기념품 제공) 시장은 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간담회·박람회·컨벤션·국제회의 참석자 등 관계자

2. 관광 업무추진 관련 방문 및 초청자

3.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방송, 인쇄물, 인터넷 홍보매체 관계자

4. 관광객 참여 행사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5. 관광 이벤트, 관광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1. 2. 19.]

제19조(관광기념품 판매) ①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영 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1. 관광객 방문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시의 관광홍보 및 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직영판매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 판매점을 지정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9.]

제20조(관광업무 위탁) ① 시장은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제21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21. 2. 19.]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에서 이동 <2021. 2.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113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9.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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