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2018. 12. 27.>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특수가압시설"이라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본호신설 2018. 12. 27.]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자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 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 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 12. 27.>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 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로도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 체납하여야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의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역류방지밸브의구경 및 설치대상,위치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수도사용자등은 역류방지 밸브의 설치, 교체보수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기설치된 수전에 대하여는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7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기타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감액요금 =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 12. 27.> .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⑤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전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3개월분부터 수복 후 계량 시까지의 일일 평균 사용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 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의 설계수수료는 급수관구경 25mm까지 4,000원, 급수관 32m 이상 8,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40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는 급수관 구경 25mm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mm이상 8,000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 <개정2018. 12. 27.>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도요금 전액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100분의 1를 할인할 수 있다.
1. 군수는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금할인은 건당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에 의한 수급자의 급수전을 정수처분 할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신청 및 그 밖의 절차와 방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본항신설 2018. 12. 27.]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 12. 27.>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 19조의 신고
9.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급수중지와 폐전
12. 요금의 징수
13. 업종의 구분
14. 요금의 조정
15. 사용수량의 인정
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납기와 징수방법
18. 가산금
19. 납부고지
20. 임시급수
21. 운반급수와 요금
22. 제35조 의 수수료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와 수수료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8월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검사,기타의 행정처분과 신청,신고,기타의 행정절차등을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예) 이 조례 제31조 월 요금액 산정표에 의한 사용료는 1974년 9월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④(폐지조례) 1971년 3월 6일자 담양군 조례 제197호 담양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4년 8월 12일자 담양군 조례 제353호 담양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사용료 산정은 5월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6년 12월 31일자 담양군 조례 제427호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5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85년 10월 1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94년 7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및 업종구분은 1995년 12월 1일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조정은 1999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인상된 업종별 요금은 다음달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인상된 업종별 요금은 12월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