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1. 2.19.]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964호, 2021. 2.1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원주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같은 날에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마다 해당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⑧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및 신병교육 퇴소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복무에 관하여는「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을 “복무에 관하여”로 한다.

② 원주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3조의2의”를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4조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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