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제안 규칙

[시행 2021. 3. 1.]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04호, 2021. 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교육감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교육감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교육감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동상 이상 창안등급을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무원제안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⑤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공무원제안의 심사기준) 교육감은 제5조 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교육감은 제6조 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2조 에 따른 관리 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교육감은 제8조제1항 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8조제2항 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① 제8조제1항 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재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8조 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2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1조 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교육감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 제8조 및 제9조 를 준용한다.

제11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자체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에 대해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창안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 를 준용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지급 금액

3.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5급 상당 이상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임명직 위원 :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학예사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관련 부서의 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진행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帝戚)된다.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 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아니 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9조(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에 대한 시상)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사에 참가한 위원회 의원의 평균점수로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④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제안당 6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제안당 4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동상: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제20조(인사상 특전 등) ① 교육감은 제8조 에 따라 채택되어 실시된 후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단,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관리기간) 교육감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실시 성과의 평가) ①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를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적인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사실확인 등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20조 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성과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확인ㆍ점검 등) 교육감은 공무원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와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국민에 대한 준용) 교육감은 국민제안에 대하여 「국민 제안 규정」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8조(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교육감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 제647호,2017. 1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처리한 제안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672호,2019. 2. 25.>(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2호, 2020.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4호, 2021.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생략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정책국장”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3항부터 27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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