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추첨·배정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등학교 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중학교 위원회는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9. 12.교규 713>
②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국장 또는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로교육과장(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2019. 12. 26. 교규843, 2021. 2. 25. 교규88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9. 12. 교규 713>
1. 교육감(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장) 소속 직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개정 2013. 9. 12. 교규 7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9. 12. 교규 713>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중학교 위원회의 경우 교육지원과 해당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 또는 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국장 또는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하고,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를 “교육과정기획과”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수학습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제7조제2항 중 “ 교육과정과 해당 업무 담당”을 “ 해당 업무 담당(중학교 위원회의 경우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24>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진로교육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