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중ㆍ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시행 2021. 3. 1.] [경상남도교육규칙 제883호, 2021. 2.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에 따라 경상남도 후기 고등학교의 추첨·배정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두는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에 따라 교육장 밑에 학교군별로 두는 경상남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31., 2013. 9. 12.교규 713, 2018. 6. 7. 교규813>

제2조(기능)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고등학교 위원회"라 한다) 및 경상남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중학교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9. 12.교규 713, 2019. 12. 26. 교규843>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추첨·배정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등학교 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중학교 위원회는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9. 12.교규 713>

제3조(구성) ① 고등학교 위원회 및 중학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9. 12.교규 713>

②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국장 또는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로교육과장(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2019. 12. 26. 교규843, 2021. 2. 25. 교규88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9. 12. 교규 713>

1. 교육감(중학교 위원회의 경우에는 교육장) 소속 직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개정 2013. 9. 12. 교규 713>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9. 12. 교규 713>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9. 12. 교규 713>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13. 9. 12. 교규 713>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중학교 위원회의 경우 교육지원과 해당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제8조(회의록) 각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9. 12. 교규 713, 2019. 12. 26. 교규843>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2. 교규 713, 2018. 6. 7. 교규 813>

부칙 < 제646호,2010. 8. 3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 또는 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국장 또는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하고,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를 “교육과정기획과”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 제661호,2011. 6. 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수학습지원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 제705호,2013. 8. 29.>(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제7조제2항 중 “ 교육과정과 해당 업무 담당”을 “ 해당 업무 담당(중학교 위원회의 경우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 제713호,2013. 9. 12.>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13호,2018. 6. 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20호,2019. 1. 1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 제843호,2019.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83호,2021. 2. 25.>(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진로교육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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