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규칙

[시행 2021. 3. 1.] [경상남도교육규칙 제883호, 2021. 2.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 에 따라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관한 경상남도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2 교규714, 2018. 6. 7. 교규813>

제2조(기능) 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9. 12., 교규714>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 9. 12., 교규714>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3. 9. 12., 교규714>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13. 9. 12., 교규714>

4. 그 밖에 입학 전형에 관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 9. 12., 교규714>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9. 12., 교규714>

②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로교육과장이 된다.<개정 1999. 1. 1., 2001. 1. 17.0, 2010. 8. 31., 2011. 8. 29., 2013. 8. 29.,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9. 12., 교규714>

1. 교육감 소속 공무원<개정 2013. 9. 12., 교규714>

2. 입학 전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개정 2013. 9. 12., 교규714>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9. 12., 교규714>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3. 9. 12., 교규714>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9. 1. 1., 2010. 8. 31., 2011. 8. 29., 2013. 8. 29., 2013. 9. 12., 교규714>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13. 9. 12., 교규714>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9. 12., 교규714>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2 교규714, 2018. 6. 7. 교규813>

부칙 < 제646호,2010. 8. 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운영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운영교육규칙”을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등장학과”를 “교육과정기획과”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 제714호,2013. 9. 12.>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13호,2018. 6. 7.>(경상남도 교육규칙 제명 일괄정비를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교육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820호,2019. 1. 17.>(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 「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하고,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 제883호,2021. 2. 25.>(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제2항중 "교육과정과장" 을 "진로교육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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