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 9. 12., 교규714>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3. 9. 12., 교규714>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13. 9. 12., 교규714>
4. 그 밖에 입학 전형에 관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 9. 12., 교규714>
②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로교육과장이 된다.<개정 1999. 1. 1., 2001. 1. 17.0, 2010. 8. 31., 2011. 8. 29., 2013. 8. 29.,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9. 12., 교규714>
1. 교육감 소속 공무원<개정 2013. 9. 12., 교규714>
2. 입학 전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개정 2013. 9. 12., 교규7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9. 1. 1., 2010. 8. 31., 2011. 8. 29., 2013. 8. 29., 2013. 9. 12., 교규714>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운영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운영교육규칙”을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등장학과”를 “교육과정기획과”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규정) ① 「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교육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학교정책국장”으로 하고,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제2항중 "교육과정과장" 을 "진로교육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