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2.18.] [전라남도조례 제5245호, 2021. 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가와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20.)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또는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2. "중앙정부 등" 이란 정부 각 부처와 그 소속된 각 청 및 처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3. "위촉직 위원" 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4. "담당부서" 란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로 지정된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5. "용역·공사" 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6. 20.)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개정 2017. 6. 20.)

1. 법령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중앙정부 등의 지침이나 훈령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다른 법령ㆍ조례와의 관계) 본 조례의 시행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7. 6. 20.)

제5조(위원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 6. 20.)

1.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 6. 20.)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4.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6. 20., 개정 2021. 2. 18.)

1. 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해당 전문가(현역 전라남도의원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개정 2017. 6. 20., 개정 2021. 2. 18.)

2.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리 인원수·자격·선정기준 등을 인터넷 누리집과 도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6. 20.)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촉대상 위원의 정수에 미달할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6. 20.)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개정 2017. 6. 20.)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개정 2017. 6. 20.)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신설 2017. 6. 20.)

2.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공사·용역수행, 감정(鑑定)을 한 경우(신설 2017. 6. 20.)

3.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신설 2017. 6. 20.)

4. 위원이 안건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신설 2017. 6. 20.)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 등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 등을 중단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체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17. 6. 20.)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7. 6. 20.)

②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 벌칙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신설 2017. 6. 20.)

제7조(위원 명단의 공개) 도지사는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누리집과 도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8조(용역ㆍ공사 참여 금지) ①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범위와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9조(회의의 고지) ①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➂ 다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의의 고지에 관한 사항은 회의 내용이 비밀이 필요한 경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10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6. 20.)

② 위원회 회의의 방청을 원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안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에게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회의는 위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조례 등에 활동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실태 분석ㆍ평가 등) ① 도지사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의 평가결과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어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고, 제3조 제3호에 따른 위원회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위원회의 통·폐합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5조(위원회 관리) ① 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 및 양성평등정책 업무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총괄부서는 도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현황과 제5조제2항 에 따른 중복위촉 여부 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6조(실비보상) ①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6. 20)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정인, 참고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나 출장지에 출석한 때에는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른다. (신설 2017. 6. 20.)

④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⑤ 위원회에 도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도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 및 연임 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었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부칙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전라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전라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남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법과 질서가 바로 선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전라남도 공예명장 선정·운영 및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전라남도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 전라남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 전라남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 전라남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 전라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 전라남도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 전라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 전라남도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 전라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 전라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항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 전라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 전라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 전라남도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1]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2] 전라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3] 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 항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 전라남도 민간자본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6] 전라남도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8]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전라남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9]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전라남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0] 전라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전라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 전라남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 전라남도 장한 장애인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 전라남도 국산 밀 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 전라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4]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5]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6] 전라남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7] 전라남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남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8] 전라남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9]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0]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및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1]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2] 전라남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3]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4] 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5]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6] 전라남도 지역개발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일반산업(배후)단지 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7]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8]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9]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0] 전라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1]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2]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3]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4] 전라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5]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6]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7]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항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8]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9]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0]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1]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남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2] 전라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3] 전라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4]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전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5]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6]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7]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8]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9]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0]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5항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1]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7제7항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2]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 항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3]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남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4]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5] 전라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6]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7] 전라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전라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8]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9] 전라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0] 전라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1]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2]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3]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4] 전라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5] 전라남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6] 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남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7] 전라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8]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9] 전라남도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0]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1]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2]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3]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4]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5] 전라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6] 전라남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7] 전라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8]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9] 전라남도 약용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30]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31]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32] 전라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33]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34]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35] 전라남도 농업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36]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37]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38] 전라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남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39] 전라남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21.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