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방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1. 2.18.] [전라남도조례 제5264호, 2021. 2.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10이상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 1. 1. 시행한다.

부칙 (2021.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7조에 따라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금액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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