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2.18.]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812호, 2021. 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7., 2021. 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라 함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9. 6. 27., 2021. 2. 18.>

1의2. "특정건설기계"라 함은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1. 2. 18.>

2. "저공해 조치"라 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 6. 27., 2021. 2. 18.>

4.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2. 18.>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법 제58조 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19. 6. 27., 2021. 2.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개정 2021. 2. 18.>

2. 출고 당시 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6. 27.>

3. <삭제 2021. 2. 18.>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삭제 2019. 6. 27.>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 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 에 따른 검사 결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해당 자동차의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2021. 2. 18.>

③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하거나 재연장하고자 하는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의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7.>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부칙 <제정 2016. 1. 7.,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4호, 2019.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2호, 2021.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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