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 2.15.]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580호, 2021.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이하 "부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 4, 2014. 11. 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법 제2조 및 제10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4. 11. 19)

2. "도로점용"이라 함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의 일부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로점용허가) 도로의 점용허가가 가능한 공작물, 물건(식물을 포함), 그 밖에 시설의 종류는 영 제55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영 제55조 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19)

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아케이드)(개정 2014. 11. 19)

2.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제3조 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법 제72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13. 1. 4, 2014. 11. 19)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③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 11. 19)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14. 11. 19)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 1. 4, 2014. 11. 19, 2020. 6. 10.)

⑤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제5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3. 1. 4., 2014. 11. 19.)

② 변상금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1. 4, 2014. 11. 19, 2021. 2. 15.)

제7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연간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로법 및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4. 10, 2020. 6. 10.)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4. 10, 2013. 1. 4, 2014. 11. 19, 2020. 6. 10.)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35조 에 해당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개정 2014. 11. 19.)

2.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4. 11. 19.)

3.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21. 2. 15.)

4.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개정 2021. 2. 15.)

5.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4. 11. 19)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3. 12. 19, 개정 2014. 11. 19, 2021. 2. 15.)

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4. 11. 19, 개정 2021. 2. 15.)

8.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4. 11. 19, 개정 2021. 2. 15.)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신설 2014. 11. 19, 개정 2021. 2. 15.)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3. 1. 4)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개정 2014. 11. 19, 2021. 2. 15.)

2. 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면제(개정 2014. 11. 19)

가.(삭제 2014. 11. 19)

나. (삭제 2014. 11. 19)

3. 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개정 2014. 11. 19, 2021. 2. 15.)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부령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액(개정 2014. 11. 19, 2021. 2. 15.)

5.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개정 2014. 11. 19, 2021. 2. 15.)

제9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②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 에 따라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4, 2014. 11. 19)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4. 11. 19)

제10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부칙 제3조 및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4. 10, 2020. 6. 10.)

② 점용료·변상금 또는 과태료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2. 4. 10, 2014. 11. 19, 2020. 6. 10.)

③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금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2014. 11. 19)

④ 제3항에 따라 가산금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제11조(과태료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별표 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1.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개정 2014. 11. 19)

2.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개정 2014. 11. 19)

3. (삭제 2014. 11. 19)

4. (삭제 2014. 11. 19)

5. (삭제 2014. 11. 19)

②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1. 19)

③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⑤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제12조 (삭제 2014. 11. 19)

제13조 (삭제 2014. 11. 19)

제14조(준용규정) ① 점용료·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 1. 4, 2014. 11. 19, 2020. 6. 10.)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감경,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준용한다.(신설 2014. 11. 19)

제15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령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제8조 를 준용한다.(개정 2014. 11. 19)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점용허가 등이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례로 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도로점용 허가사항에 대한 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 1. 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광산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과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과태료 부과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