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2. 9)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1. 12. 9)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건의·비판이거나 불만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11. 12. 9)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본인이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향상된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1. 12. 9)
1. 제안 채택여부 (개정2011. 12. 9)
2. 제안등급의 조정 및 결정 (신설2011. 12. 9)
3.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부상금 등의 지급금액 (개정2011. 12. 9)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개정2011. 12. 9)
5.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 (개정2011. 12. 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은 제안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협의회원은 각 실·국 주무팀장 및 보건소·농업기술센터 주무팀장, 읍·면 주무팀장 중에서 구성한다.(개정2011. 9. 5, 개정2011. 12. 9 개정 2017. 5. 10., 2020. 12. 30.)
③ 실무협의회의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1. 12. 9)
②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2011. 12. 9)
② 군수는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능률성 또는 경제성 (개정2011. 12. 9)
2. 적용범위 (개정2011. 12. 9)
3. 실시 가능성 (개정2011. 12. 9)
4. 창의성 (개정2011. 12. 9)
5. 계속성 (개정2011. 12. 9)
6. 노력의 정도 (신설2011. 12. 9)
② 제1항제1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2011. 12. 9)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 운영 및 심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2011. 12. 9)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2011. 12. 9)
③ 군수는 채택된 제안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2011. 12. 9)
③ 항 삭제 2011. 12. 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1. 12. 9)
⑤ 제안담당부서의 장은 제안이 제11조제1항 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실시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구받은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2011. 12. 9)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받은 제안자에게는 군수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또는 「모범공무원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이나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2011. 12. 9)
1. 금 상 : 600만원 이상
2. 은 상 : 400만원 이상
3. 동 상 : 200만원 이상
4. 장려상 : 100만원 이상
5. 노력상 : 50만원 이상
②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자 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1. 12. 9)
② 제안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주려면 별지 제4호 서식 의 인사특전부여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2011. 12. 9)
③ 인사상 특전부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승진 인사특전 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제1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한 때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개정2011. 12. 9)
2. 제안 실시로 국고나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제안실시 보상금 지급액은 제24조 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2011. 12. 9)
③ 제2항에 따른 제안실시 보상금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승계 및 보상 등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따른다.(개정2011. 12. 9)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1. 12. 9)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제안자의 성명, 제안일, 제안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제1항 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경우(개정 2018. 7. 20.)
2.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등록·디자인등록 출원을 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에 따른 표준품셈에 반영된 경우(개정 2018. 7. 20.)
② 군수는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실시성과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이나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② 제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 예방이나 재해 제거
4. 근무환경·조건 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 양식은 별지 제7호 서식 과 같다.(개정2011. 12. 9)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드는 기간은 관리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안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실적과 제안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제안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1.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 생략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4)~ (21)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실·단·국”을 “실·국”으로 한다.
②~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