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1. 1. 1.] [대구광역시달성군규칙 제1470호, 2020.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9)

제2조(적용범위)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2. 9)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1. 12. 9)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건의·비판이거나 불만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11. 12. 9)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본인이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향상된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1. 12. 9)

제4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 채택여부 (개정2011. 12. 9)

2. 제안등급의 조정 및 결정 (신설2011. 12. 9)

3.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부상금 등의 지급금액 (개정2011. 12. 9)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개정2011. 12. 9)

5.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 (개정2011. 12. 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의 적격여부, 보완사항, 위원회 심사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은 제안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협의회원은 각 실·국 주무팀장 및 보건소·농업기술센터 주무팀장, 읍·면 주무팀장 중에서 구성한다.(개정2011. 9. 5, 개정2011. 12. 9 개정 2017. 5. 10., 2020. 12. 30.)

③ 실무협의회의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1. 12. 9)

제7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1. 12. 9)

② 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2011. 12. 9)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 접수)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일반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건설환경, 산업경제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②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제10조(제안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2011. 12. 9)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별표1의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2011. 12. 9)

1. 능률성 또는 경제성 (개정2011. 12. 9)

2. 적용범위 (개정2011. 12. 9)

3. 실시 가능성 (개정2011. 12. 9)

4. 창의성 (개정2011. 12. 9)

5. 계속성 (개정2011. 12. 9)

6. 노력의 정도 (신설2011. 12. 9)

② 제1항제1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2011. 12. 9)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 운영 및 심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2011. 12. 9)

제12조(채택여부 결정) ①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5조 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2011. 12. 9)

③ 군수는 채택된 제안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2011. 12. 9)

③ 항 삭제 2011. 12. 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1. 12. 9)

⑤ 제안담당부서의 장은 제안이 제11조제1항 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실시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구받은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2011. 12. 9)

제14조(채택제안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2011. 12. 9)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받은 제안자에게는 군수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상훈법」 , 「정부표창규정」 또는 「모범공무원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이나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2011. 12. 9)

제15조(제안부상의 지급)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안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개정2011. 12. 9)

1. 금 상 : 600만원 이상

2. 은 상 : 400만원 이상

3. 동 상 : 200만원 이상

4. 장려상 : 100만원 이상

5. 노력상 : 50만원 이상

②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제안자 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1. 12. 9)

제16조(인사상 특전) ① 군수는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으며, 그 부여 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2011. 12. 9)

② 제안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주려면 별지 제4호 서식 의 인사특전부여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2011. 12. 9)

③ 인사상 특전부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승진 인사특전 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제1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한 때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7조(제안실시 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 제안의 제안자에게 제안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건,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21조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에 따라 제안실시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개정2011. 12. 9)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개정2011. 12. 9)

2. 제안 실시로 국고나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제안실시 보상금 지급액은 제24조 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2011. 12. 9)

③ 제2항에 따른 제안실시 보상금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퇴직이나 사망 후 지급)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 순으로 지급한다.

제19조(그 밖의 보상) 군수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제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1. 12. 9)

제20조(제안에 대한 권리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군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발명 진흥법」 에 따른 직무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개정2011. 12. 9)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승계 및 보상 등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따른다.(개정2011. 12. 9)

제21조(채택제안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1. 12. 9)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제안자의 성명, 제안일, 제안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제1항 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경우(개정 2018. 7. 20.)

2.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등록·디자인등록 출원을 한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에 따른 표준품셈에 반영된 경우(개정 2018. 7. 20.)

제22조(채택제안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기관에 그 제안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2011. 12. 9)

제24조(실시성과 평가)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제안이 제17조 에 따른 제안실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1. 12. 9)

② 군수는 전문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실시성과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이나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제25조(제안실시 보상금 지급 시 평가방법) ①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 절감액과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들어간 경비를 제외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 예방이나 재해 제거

4. 근무환경·조건 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6조(우수제안의 추천)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택제안 중 우수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 양식은 별지 제7호 서식 과 같다.(개정2011. 12. 9)

제27조(채택제안 관리기간 등) ① 군수는 채택제안은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제12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은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1. 12. 9)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드는 기간은 관리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안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8조(불채택제안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제27조 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불채택제안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안관리기록부 등) ① 제안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현황, 제안 실시상황, 실시성과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1. 12. 9)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실적과 제안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제안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1. 12. 9)

제31조(제안정보 공동활용) 군수는 다른 행정기관이 제안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채택제안의 주요내용과 실시성과 등을 매년 1월 30일까지 행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 지방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제안규정」 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5. 14. 규칙 제 8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 29. 규칙 제 857호)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21. 규칙 제10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20 규칙 제1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0 규칙 제1259호)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72호, 2011.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 생략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국"을 "실단국"으로 한다.

(4)~ (21) 생략

부칙 (규칙 제1277호, 2011.12.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403호, 2017.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실·단·국”을 “실·국”으로 한다.

②~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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