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2.15.]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478호, 2021.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2. 15.>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22조 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2.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 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사례관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협의한다.

1. 제2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사항

2.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제2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동 학대 관련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를 장기간 불참하거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제8조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2. 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32호, 2016.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8호,2021.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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