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2.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647호, 2021. 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 과 「초·중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2020. 9.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함은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3. "시립학교"라 함은 「교육기본법」제11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제3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의 구성비율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② 병설유치원은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9. 21.>

제4조(심의사항 등)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제1항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9. 21.>

1.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유아의 유치원 생활과 관련하여 학부모 대표가 건의한 사항

6.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유치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2020. 9. 21.>

1. 유치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목개정 2018. 8. 10.]

제5조(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조례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제6조 , 제8조부터 제14조 까지, 제16조부터 제25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지역위원 부분 제외).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개교일"을 "개원일"로 "퇴학"을 "퇴원"으로 본다. <개정 2018. 8. 10.>

[제목개정 2020. 9. 21.]

제6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구성 비율) 운영위원 구성 비율은 학생수 100명 이상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부터 제3항을 따르고, 100명 미만인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1.>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

2. 지역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3. 교원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5이하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이하 학교의 위원 연임 제한 여부는 해당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0.>

②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 및 유치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0.>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개정 2020. 9. 21.>

④ 제3항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경고 및 공개사과, 출석정지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⑤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 따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1조(위원의 퇴직) ① 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퇴직된다. 다만, 학생 졸업의 경우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위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제7항 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개정 2020. 9. 2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0. 9. 21.>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9. 21.>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는 해당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자율로 정하고 운영 사무는 급식조리학교에서 처리한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협의조직으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9. 21.>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제1항제4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8. 10.]

제16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20. 9. 21.>

③ 위원장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하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안건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8조(의사ㆍ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 제5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③ 운영위원회는 매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제2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2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위원회 규정이나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등으로 정한다.

제23조(교육청의 지원ㆍ지도) ① 교육감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설치특례) ①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0.>

②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규정은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해당 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1.>

부칙 <제329호,2013.2.28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16.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7년에 선출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5호,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7호,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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